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25일 원미구 도당동에 위치한 프라스틱 사출업체 ㈜세기프라코 소속 2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 내용은 ‘불법체류자의 범죄 신고 시 통보면제’(2013년 3월1일 시행)와 같은 규정을 비롯해 흉기휴대 금지, 사행성 도박 금지와 같이 문화적 차이로 자칫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려졌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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