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발목잡힌 인천경제자유구역] (중-2) 대형사업 ‘표류’ 대통령 주문도 안 먹히는 ‘부처 이기주의’ 송도 서비스산업 특화 ‘흐지부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면서 송도가 상전벽해(桑田碧海)를 넘어 천지개벽(天地開闢)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해 4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빅뉴스가 들려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계기로 송도를 유망 서비스산업 허브로 개발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송도 개발 상황과 유망 서비스 업종 등을 감안해 의료·교육·MICE·관광·R&D 등 서비스 분야 허브화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정부는 송도 서비스 허브화 TF팀을 꾸리고 곧바로 세부 추진 방안 마련에 나서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세계 수준의 종합병원급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외국 명문대학 유치, 문화공연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연구기관 유치 등에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 등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TF팀 회의는 단 한 차례에 그쳤고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문한 서비스 분야 허브화가 이뤄지려면 송도국제병원 및 메디텔 건립, 의료관광·MICE 산업 활성화, 송도 창조융합플랫폼 조성 등 문화콘텐츠 개발과 서비스 외투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한 각종 규제가 풀려야 하지만 부처별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
도 GCF 유치로 예상되는 글로벌 법률·회계·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 외투기업 유치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에도 없는 조세 인센티브 조항 신설이 시급하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처 이기주의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희생양이 된 셈이다.
인천경제청이 현재 뉴욕주립대와 유타대, 겐트대, 조지메이슨대 분교가 유치된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더 많은 세계 유명대학을 유치하려 교육부에 심사기간 축소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법인 진출을 가로막는 학교 운영수익 배당 불가 조항 등의 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나 감감무소식이다.
미국 조지메이슨대는 지난 2006년 송도에 분교 설립을 처음 타진한 이후 무려 8년이 지난 2014년 3월 분교를 개교했다. 이처럼 인허가 과정이 지루하자 경제청은 1년이 걸리는 교육부의 심사기간만이라도 줄여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또 외국인 정주 여건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학교(초·중·고교) 설립은 관련법으로 외국학교법인으로 제한한데다 비영리법인만이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해 외국학교법인의 경제자유구역 진출이 제약받는 만큼 최소한 제주도와 같이 국제학교 설립자격을 국내신설법인(영리법인 포함)까지 확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대상인 싱가포르는 50곳, 홍콩에는 45곳의 외국교육기관이 설립 운영 중이나 국내에 들어선 국제학교는 송도 채드윅과 대구 국제학교 단 2곳에 불과하다.
이밖에 토지개발 수익(매각대금)이 주된 사업재원인 인천경제청은 매립 및 기반시설 준공 후 용지매각을 통해 사업재원을 마련해야 하나 경기침체로 확보된 용지 매각이 수월치 못해 지방채 발행이 절실하지만 안행부는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에 자치단체 채무에 경제청 채무를 포함토록 해 경제청 개발 업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국가 생존전략으로 추진 11년째를 맞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현재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혀 개발계획이 차질을 빚는 등 무늬만 경제특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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