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KT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지검은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 1천200만 건을 훔친 뒤 휴대전화 영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박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해커 김모씨(29), 업체 직원 정모씨(38)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KT 홈페이지 가입고객 1천600만 명 중 1천200만 명의 정보를 빼내 휴대전화 개통·판매 영업에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약정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고객을 골라 시세보다 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다고 꾀여 휴대전화 1만 1천여 대를 판매하고 115억 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와 정씨는 이미 구속됐지만, 박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계속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박씨의 구속영장을 2차례 기각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박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보강한 뒤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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