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무기계약직 전환자 월급 27% 인상 처우개선 ‘미소’

부천시가 다음달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11개 직종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평균 27% 인상하는 임금 지급 기준 등 처우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총 165명(산하기관 포함 전환 누계485명)으로 올해 110명, 내년이 55명이며 연차적으로 전환이 이뤄지는 직종은 이번 지급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시는 전환 직종별로 2013년 기준의 기존 유사직종 및 현 기간제 근로임금, 생활임금, 각 부서에서 제출한 업무수행자료, 기간제 임금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 검토하고 반영한 임금 기준을 마련했다.

이로써 이들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으며 직종에 따라 최고 43%의 임금 인상 등 전체적으로 평균 27%의 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게 된다.

특히 급여가 낮은 일부 직종은 도시 생활의 생계 수준을 보장해 주는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을 받아 임금이 대폭 인상된다.

이밖에 근속연수별 호봉제 적용, 퇴직금, 복지포인트,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등과 종합건강검진도 받는다.

시는 이들에 대한 급여·복지 등 처우 개선으로 연간 4억6천600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관형 시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처우개선안은 안정적 직무수행이 가능하고 고용 안정이 이뤄짐은 물론 업무 분석과 함께 재정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임금인상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했다”며 “공직내부의 활력 제고는 물론 대시민 서비스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