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조직개편안’ 보류… 市 ‘인사 차질’

입법예고 절차 불이행 이유 관련 조례 개정안 처리 미뤄

고양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고양시의회에서 계류시켜 고양시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가 미뤄지게 됐다.

24일 고양시의회는 제1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계류시켰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4급 직제인 환경친화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시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 전 10일 또는 20일 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는 주민생활에 영향이 없는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시의회는 증원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며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조례 개정안을 다시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실시하려면 고양시의 조직개편과 대규모 승진인사는 4월 중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사업소를 신설하고 4급 1명, 5급 2명 등 모두 25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시의회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려면 20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을 10일 간 입법예고한 뒤 다시 시의회에 상정할 것”이라며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인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직개편과 함께 이달 말 4급 4명, 5급 7명, 6급 24∼26명 등 모두 160∼165명에 달하는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할 방침이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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