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팔리는 내 개인정보, 2차 범죄 이어진다

카드사·통신사 이어 보험사까지… 이쯤되면 ‘개인정보=공유정보’

남동署, 1천만건 불법유통 적발 일당 3명 구속ㆍ10명 입건

빼낸 정보 대부업자 등에 넘겨… ‘2차 범죄’ 우려가 현실로

보험사 등에서 해킹된 개인정보가 대부업체에 유통되고, 인터넷 불법 사이트 광고에 이용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4일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해킹한 개인정보를 사들여 이용하거나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37)를 구속하고, B씨(33)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대부중개업을 하던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중국 조선족과 내국인 등으로부터 해킹된 개인정보 1천105만 건을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들여 다른 대부중개업자에게 1회(1천~1만 건 단위)당 10만~1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 등과 함께 지난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이메일이 담긴 개인정보를 따로 정리해 60만 명에게 성인사이트 광고를 전송하는 등 모두 3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사들인 개인정보는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6개 금융업체와 통신사 등에서 입수한 것으로,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이메일·주소·대출금액·대출승인 여부 등의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부중개업을 하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광고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C씨(44) 등 2명을 구속하고, D씨(4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씨 등은 지난 2010년 305만 명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대부중개 광고를 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에 이용해 1억 1천만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추가 피해 확산을 막고자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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