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조명조 인천시의회 사무처장(57)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무처장은 지난 2009∼2011년께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준하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54·구속기소)의 부탁을 받은 석재 수입업자 A씨(57·구속기소)로부터 4∼5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앞서 지난 21일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판사는 조 사무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조 사무처장은 A씨로부터 일부 돈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교 동창인 A씨와 평소 친분이 깊어 대가성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A씨가 또 다른 공무원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전달했는지 여부, 조 사무처장이 부하공무원들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넸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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