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3일 여성들의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상습절도 등)로 A군(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3일 오후 9시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길가에서 귀가하는 B씨(54·여)의 5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38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계양구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강도질을 벌이려는 A군을 붙잡아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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