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싸구려 과일 성장제 밀반입한 일당 검거

예년보다 보름가량 앞당겨진 추석 대목을 맞아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과일 성장 촉진제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이 범죄에 악용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과일 성장 촉진제를 밀반입해 국내 과수농가에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농약관리법 위반)로 A씨(5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이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한 중국산 과일 성장 촉진제 ‘지베렐린’은 약효 및 독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발암성 용매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배 1천250만개에 사용할 수 있는 지베렐린 60㎖들이 2천500개(1개당 2천원)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일당은 4·5월 배 개화시기에 맞춰 일부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사전구매 신청을 받아 지베렐린을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국내 과수농가에 유통시키려 한 중국산 지베렐린은 정상 유통되는 성장 촉진제 가격의 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베렐린의 경우 성분이 일정치 않아 재배된 과일이 쉽게 무르고 저장성이 떨어지는 등 자칫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일부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중국산 저가 농약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내 유통망 단속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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