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도요타'
미국 법무부가 일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에 12억달러(1조2천828억원)의 벌금을 매기고 지난 4년간 이어진 급발진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 업체에 매긴 벌금 가운데 최고액이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도요타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도요타와 렉서스 브랜드 차량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 안전 규제 당국과 의회, 일반 소비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홀더 장관은 “간단히 말해 도요타의 행위는 수치스러운 짓이다. 도요타는 이미 인지하고 있던 안전 문제를 즉각 공개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호도하고, 의회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면서 “운전자가 운전할 때는 내 차는 안전하다고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벌금은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부과한 6천600만달러의 벌금에 추가해 매겨지는 것으로, 이번 합의로 도요타는 벌금을 내는 대신 3년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당장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또 법무부는 도요타와의 합의에 따라 독립적인 감시기구를 통해 도요타의 (자동차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책과 관행, 절차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앞서 도요타는 급발진 문제로 2009년부터 24억달러의 비용을 들여 1천200만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고 소송을 낸 소비자들에게 16억달러를 배상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특히 문제를 인지하고서도 급발진이 운전석 바닥 매트가 가속 페달을 눌렀거나 운전 미숙으로 발생했다면서 기기 결함 의혹을 철저히 부인하다 ‘늑장 리콜’을 했다.
홀더 장관은 “도요타 자동차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따끔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요타 북미법인의 크리스토퍼 레이놀즈 법률담당 최고책임자(CLO)는 “이번 합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소비자들에게 끼친 우려에 책임을 통감하며,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고객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사진= 급발진 도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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