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동 Y-시티 사립학교 용지 기부채납 타당”

고양시 손들어 준 교육부

고양시는 19일 일산동구 백석동 Y-시티 사립학교 용지 기부채납 논란과 관련, 교육부가 그간의 고양시 행정행위가 적법한 절차였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시가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고양시가 기초 지자체의 사무가 아닌 사립학교 설치를 위한 학교용지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냈다.

특히,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와 감사원의 감사 내용을 인용해 광역지자체는 공립학교만 설립할 수 있을 뿐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으며 기초 지자체가 사립고를 설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고양시에서 민선 4기 전임 시장 재임시절인 2010년 2월 최초 협약체결 당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며 민선 5기 추가 협약을 통해 기부채납을 포기하고 사립학교법에 의거 학교를 설립하는 추가협약 체결은 정당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최성 시장은 이 사안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시정질의 등을 통해 충분한 답변과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시기를 이용해 흑색선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월11일 김영선 시의원을 고발했으며 이날 교육부 질의회신을 검찰에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