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어민·시민단체 “中 불법조업 국가가 보상하라”

인천경실련ㆍ민변 인천지부

어민 200여명 공익소송 제기

“수십년간 경제ㆍ정신적 피해”

인천 옹진군 서해 5도 어민과 시민단체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차단에 대한 임무회피를 들어 국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 서해 5도 어민들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5도 어민 200여 명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수십 년간 받은 경제·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자 오는 7월 10일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엔 이미 어족 자원과 환경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면서 “어민 피해의 1차 책임은 중국 어선에 있지만, 정부도 그동안의 부실한 단속과 여전히 적은 관련 예산 배정 등에 있어 2차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근본적으로 서해 5도 어민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율 연평도 전 어민회장은 “특별법이 생기면서 정부에서 매달 5만 원의 정주금을 주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중국어선들이 파괴한 어구 등을 손보느라 대출에 의존했다. 그러나 어획량이 줄고, 예전과 달리 품질도 낮아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어민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인천경실련은 어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손해 추정액이 100억 원이 넘는 만큼, 최초 소가를 10억 원에서 시작해 앞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 소가를 늘려갈 방침이다.

소송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소가 10억 원일 경우 400만 원가량)는 전국민 모금(계좌: 농협 301-0107-6174-91·예금주: 인천경실련)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인천변호사회와 민변 인천지부 소속 변호사가 소송 변호를 맡는 만큼, 변호사 선임료는 없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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