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차량 검사 통과 시키고 수수료챙겨

인천해양경찰서는 19일 불법 개조된 차량인 줄 알면서도 종합검사에 합격시켜 검사수수료를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씨(48) 등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장 3명과 B씨(35) 등 민간 검사 대행업체 소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폐수해양배출차량을 불법 개조한 C씨(65) 등 폐수처리업체 대표 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검사소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적재함이 불법 개조되고 제원 중량이 초과된 C씨 등 소유 폐수해양배출차량 380대를 종합검사에서 합격시켜주고, 대당 5만1천원의 검사수수료를 받는 등 모두 2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검사소장은 검사 장면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속이고자 불법 개조한 적재함 등을 천막으로 가린 채 검사를 받게 하거나, 아예 적재용량을 허위로 입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검사에서 통과한 불법개조 차량은 유해중금속 등이 포함된 폐수를 애초 용량의 2배가량 초과해 실은채 위태롭게 운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은 불법 개조차량 허위검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종합검사에서 통과된 차량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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