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 몰래 들어가 금품 훔친 10대 입건

믿었던 친구가 ‘도둑’

인천 계양경찰서는 18일 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군(19)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4일 오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B군(19)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휴대전화기, 카드 등 모두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카드로 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사들이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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