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관련 KT 보안팀장 입건

유죄 입증 검찰 기소 미지수

KT 고객정보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KT 개인정보 보안팀장 A씨(47)를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해당 법에 따라 경찰이 A씨 유죄를 입증하고 검찰 기소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현행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KT가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A씨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KT 측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했음에도 해커의 능력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검찰 기소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과거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검찰 기소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어 KT 보안담당자의 유죄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 책임론이 높은 상태다”며 “검찰 송치를 거쳐 A씨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개인정보 유출 기업 직원이 처벌받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A씨 측이 소환 연기를 신청해 무산됐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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