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추행 교장 ‘비리백화점’

시교육청 감사, 피해 여교사 6명·업무추진비 횡령 등 적발

인천의 한 고등학교 학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본보 2월 28일 자 7면)이 이는 가운데 학교장이 성추행 외에도 업무추진비를 횡령하는 등 각종 전횡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인천 A 고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B 교장이 6명의 여교사를 성추행한 것(징계시효 도과 경고)으로 드러났다.

또 B 교장은 업무추진비 22만 8천 원을 횡령한 데 이어 매화나무·산딸나무 등 학교 나무 3그루를 지난해 11월 외부로 빼돌렸다가 적발(중징계·회수·시정)됐다.

이밖에 교사를 개인 운전사로 부려 먹은 것을 비롯해 각종 폭언을 일삼고, 근무 중 수시로 음주(중징계)를 했으며, 자신의 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학교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는(경고) 등 학교 운영을 제멋대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이날 B 교장에 대해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직위 해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교원의 성추행 등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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