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가짜 금괴 밀반출 거래를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관세청 서울세관 직원 A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공항세관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 3월 인천공항을 통해 가짜 금괴를 밀반출하려던 금괴 밀수업자 B씨 등으로부터 마치 진짜 금괴가 수출되는 것처럼 허위 수출신고필증을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허위 수출신고필증 초안을 가지고 직접 인천공항세관 담당공무원에게 건네준 뒤 “진짜 금괴가 맞다”며 물품에 대한 검사 없이 확인도장을 찍도록 재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평소 홍콩, 태국 등에 금괴를 밀반출하고 나서 달러로 판매대금을 받았으며, 이 대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려고 위장 금괴 거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같은 기간 여행객으로 위장해 금괴를 밀수하려던 밀수꾼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적발을 면해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인천본부세관장 C씨(59)를 지난해 말 구속 기소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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