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집서 명품시계 훔친 30대 여성 입건

후배 자리 비운 사이 명품시계 슬쩍…  30대 여성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집에서 명품시계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3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B씨(33·여)의 집에서 B씨가 아이를 목욕시키려고 욕실로 들어간 사이 75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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