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40명 불법입국 브로커 6년만에 구속

수사 피해 기나긴 도피 생활 경기 광주 은신처에서 검거

가짜 초청장 등으로 중국인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켜온 브로커가 도피 6년 만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주중 한국영사관에 허위 서류를 보내 중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한국인 A씨(68)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유령업체 9곳을 설립하고 국내 수산물 시장 및 유통과정 조사 등을 위해 초청한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주중 한국영사관에 보내는 수법으로 3년여 동안 중국인 140명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사업차 중국을 오가며 알게 된 중국인 B씨와 한국인 C씨(57) 등 7명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으며, 알선 대가로 중국인 1명당 1만 위안(한화 17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한국에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을 각종 사업차 합법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자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08년 9월 C씨 등 한국인 공범 2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공범 3명도 붙잡히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 6년간 도피 생활을 해왔으며 지난 11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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