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지연·소지품 파손 속출 환급규정 등 약관 확인 필수
“항공권이 싸다고 무조건 샀다가 기분 망치지 말고 약관 등을 꼼꼼하게 따져 즐거운 여행하세요.”
성남에 사는 김모씨(35ㆍ여)는 올해 초 필리핀 Z항공사에서 판매하는 초저가 인천~마닐라행 왕복 항공권 패키지를 27만8천원에 구매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당초 3박4일 간 필리핀에서 체류한 뒤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항공사 측의 안전 규정 위반 문제로 운항이 지연되면서 예정일에 귀국하지 못하는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대체편이 제공되지 않은 탓에 계획에 없던 추가 체류비를 사용하고, 직장 출근에도 차질이 생긴 김씨는 항공사 측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 초 태국 현지 여행사의 저가 항공권으로 방콕 여행을 다녀온 박모씨(46) 역시 황당한 일을 겪기는 마찬가지. 입국전만에도 멀쩡하던 캐리어 바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한 뒤 곧바로 항공사 측에 항의했지만,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구입한 지 얼마되지도 않은 캐리어를 사용할 수 없게된 박씨는 모처럼만에 가진 휴가 기분을 망쳐버렸다.
본격적인 여행철을 맞아 국내외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저비용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속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저비용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는 415건으로 지난 2012년 119건에 비해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항공권 관련 피해 818건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특히 저가 외국계 항공권 관련 피해의 경우, 지난 2012년 33건에서 지난해 20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지만, 배상을 받은 경우는 30건(14.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할인 항공권의 경우 계약 해지시 운임을 전액 환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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