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LG유플러스·SKT 추가 영업정지

방통위, 각각 14일·7일 중단조치 판매상 1천300명 철회 결의대회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여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한 45일간의 사업정지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7∼14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사에 총 304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6억 5천만 원, LG유플러스 82억 5천만 원, KT 55억 5천만 원이다. 또한, 시장 과열을 주도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추가로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T는 이날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 LG유플러스는 이 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사업이 정지된 뒤 다시 다음 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 정지된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 등 판매 종사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ㆍ판매점 종사자 1천300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를 위한 30만 종사자 결의대회’를 열어 영업정지 처분 즉각 철회, 보조금 상한선 철폐, 생계피해 보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 측은 “정부의 장기 영업정지로 이동통신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던 유통 소상인이 벼랑 끝에 몰렸다”며 “소상인을 말살하는 영업정지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정한 27만원의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선을 철폐하고,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을 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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