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 ‘환경시설관리 업무’ 놓고 勞勞갈등

전교조 “행정공무원이 맡아야” 시교육청노조 “시행령 무시, NO”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보건 교사의 학교환경위생 유지·관리 업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4일 전교조 인천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전교조 인천지부가 단체협상 안에 ‘보건 교사의 시설관리 업무 배제’ 규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주일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보건 교사의 직무를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제15조)을 근거로 보건 교사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공기 질 및 수질검사, 방역, 물탱크 청소 등 환경시설관리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62.1%의 학교에서 보건 교사를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해 학교 시설 및 식품위생관리를 떠맡긴 것으로 조사됐다”며 “학교보건법에 명시한 보건 교사의 직무인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만 해도 벅찬 상황에 시설관리까지 맡기는 것은 악습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교조 인천지부의 주장에 시교육청 공무원노조가 전면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 단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시교육청 공무원노조는 보건 교사의 직무 중 하나를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 3항 1호)을 근거로 환경시설관리 업무를 보건 교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전교조 인천지부는 절대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된다”며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된 만큼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등은 보건 교사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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