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개정안 난개발 부채질 환경파괴” “시의회 즉각 폐기하라” 인천지역 4개 환경단체 성명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고의·불법 훼손지역의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난개발을 부추기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녹색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불법·탈법 난개발 물꼬를 터주는 독소조항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윤재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17일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중 ‘고의·불법으로 훼손한 지역에 대한 개발 제한을 7년이 지나면 개발이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특히 고의·불법 훼손 이후 법적 처벌과 행정명령이 있었음에도 개발계획을 수립해 논란을 빚다 백지화한 계양산 골프장 계획을 예로 들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훼손해도 몇 년 지나 개발할 수 있다면 누가 공익을 위해 환경을 보전하겠느냐”며 “솜방망이 처벌보다 개발이익이 훨씬 큰 현 상황에서 도시 난개발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재상 의원은 “개발 행위를 영구적으로 묶어 후손에 이르기까지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앞으로 훼손하는 경우 별도의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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