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1일 자신을 찾아온 부동산 업자를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흉기등폭행)로 옹진군의 한 주민협의체 회장 A씨(5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2시께 옹진군 영흥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토지매각 잔금을 받으러 온 B씨(63)가 “잔금을 주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며 포기각서를 내밀자 격분, B씨의 머리 등을 땔감으로 쓰던 각목으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B씨의 토지를 매입했지만, 수개월간 1억6천만원가량의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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