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공익근무요원 상습절도 행각 덜미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 수개월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A씨(22)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지역 배달업소에 위장 취업해 현금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PC방과 찜질방에서 손님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도망가는 등 모두 20차례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초 입대해 지하철역에서 3개월가량 근무하다 사라져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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