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감사과정서 드러나 투서 여교사 外 진술 추가확보 사실로 판명땐 중징계 불가피
인천 A 고등학교 교장이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투서가 공개돼 물의(본보 2월 28일 자 7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여교사가 추가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인천시의회에 접수된 ‘B 여교사 투서’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지난 5일부터 인천 A 고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의회에 접수된 여교사 투서에는 A 고교 교장이 노래방에서 B 여교사의 엉덩이를 만지고, 회식자리마다 얼굴과 손을 쓰다듬는 등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학교장은 수시로 교사와 직원에게 성적 비하 발언과 폭언을 했으며, 근무시간에도 술에 취해 있는 등 각종 비위 관련 주장도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투서를 보낸 B 여교사 외에도 수명의 여교사가 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이처럼 투서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 A 고교 교장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부 등 11개 정부부처가 ‘성폭력·가정 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범죄 교사를 앞으로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학부모 P씨(42·여)는 “성범죄 교장을 학교장으로 뒀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생들 역시 피해자”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는 오는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감사 내용이 모두 정리되는 대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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