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매각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신세계백화점이 항소했다.
신세계는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과 관련해 “청구 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 측은 “1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청구 적격 자체는 인정받았다”며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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