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터미널소송 항소

인천터미널 매각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신세계백화점이 항소했다.

신세계는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과 관련해 “청구 기각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세계 측은 “1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청구 적격 자체는 인정받았다”며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