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스카이 리조트 재탄생 과정 애꿎은 회원들만 피해

‘두손스카이 리조트’로 개장 前 운영사 무단 발급 회원권 
승계 문제 집단 민원 불씨로 내홍과정 예약금 환불도 문제

인천 영종도 골든스카이 리조트가 ‘두손스카이 리조트’로 재탄생했지만, 이전에 무단으로 발급된 회원권의 승계 및 예약 취소 환불 등의 민원이 잇따르며 후폭풍이 거세다.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리조트 소유자인 한국자산신탁(주)는 YJ 레저산업(주)과 2년간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지난달 12일 두손스카이 리조트 상호로 경제청에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 운영을 개시했다.

그러나 리조트의 전 운영사가 발급한 회원권(기프트카드)에 대한 승계를 놓고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이 관할청에 접수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08년 중구 을왕동 773번지에 지하 7층, 지상 9층 규모(연면적 3만 2천945㎡·201객실)로 문을 연 리조트는 법적 운영권자인 신탁 측이 명도(점유권) 소송에서 승소, 최근 강제 집행으로 리조트를 운영해오던 (주)골든스카이 측을 내보내는 등 내홍을 겪어 왔다.

관건은 전 운영사가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발급한 회원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 운영사가 무단으로 발급한 회원권의 승계를 놓고 피해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최초 정식으로 관할청에 회원모집을 신고하고 발급한 회원권은 운영사가 바뀌어도 승계할 수 있지만, 지난해 발급한 회원권에 대해서는 전혀 신고된 바 없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 금액 및 피해자 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전 운영사가 벌인 일을 현 운영사 측이 해결해야 하는 등 한동안 혼선은 불가피하다.

게다가 내홍과정에서 부득이 취소된 객실 예약 등의 예약금 환불 민원도 골칫거리다. 점유권 강제 집행 당시는 물론 새로 위탁운영사를 구해 관광숙박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영업할 수 없었던 만큼, 기존에 예약한 손님에 대한 취소 환불금에 대한 처리도 현 운영사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대해 한국자산신탁(주) 관계자는 “이전 운영사가 발급한 회원권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예약 취소와 관련된 피해는 현 운영사 측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해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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