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대량 징계’… 참담한 교육계

교육부 감사서 34개 비위 적발

인천시교육청이 ‘비위 교육청’이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게 됐다.

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시교육청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34건의 지적사항(중징계 11명, 경징계 6명 등)을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공무원 금품수수, 민원 사무처리 부당, 징계업무처리 부당, 외국인학교설립인가 부적정, 자율형 사립고 설립지원비 부당, 사립학교 임원취임승인 부당, 학교 체육유공자 외국연수 실시 부적정, 교육부 감사처분처리 부당 등이다.

공무원 금품수수는 현재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근형 교육감의 재판과 관련된 뇌물공여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 사안으로, 시교육청은 비위 사실이 확인된 만큼 처분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 기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하고, 해당 부서에 시정·통보 등의 행정상 조치를 내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10여 명(퇴직 포함)이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및 경징계의 요구를 받은 상황에 그동안 논란에 휩싸인 교육감의 강의료 문제도 지적사항에 포함돼 나 교육감 임기(12년) 동안 시교육청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현경 시의원은 “고인 물이 썩듯이 나 교육감 임기 12년 동안 곪을 대로 곪은 시교육청의 모습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이후 9년 만에 진행된 종합감사인 만큼 행정 전반에 대한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 사항이 많았던 것 같다”며 “전반적인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지만,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은 교육부에 적극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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