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당직기사 “다행이다…”

권익위 “현재 2교대 근무 열악한 여건 개선하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학교 당직기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4일 학교 당직기사의 열악한 근무 및 보수여건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교육부 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2교대 근무 원칙,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적정 근로인정시간 확보 방안 마련, 용역비 산출내역서 상 인건비 비중을 총 용역금액 대비 80% 이상으로 상향, 내년부터 직접 인건비 비중 80% 이상으로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초·중·고교 1만274개 학교의 당직기사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7천123개 학교(69.3%)가 외부 용역 형태로 당직기사를 고용하고 있었다.

무인경비는 25.8%, 직접고용은 4.9%에 불과했다.

또 7천301개 학교는 당직기사 1명이 근무를 전담하고 있어 평일은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용역업체가 계약금에 맞추고자 임의적으로 당직기사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편성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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