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다음달부터 해양교통 질서 위반 집중단속

인천해양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해양 교통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단속 지점은 인천 연안해역과 교통안전 특정해역이며 대상은 과속, 통항 방해, 음주 운항, 정원초과 등이다.

앞서 해양교통질서 위반 행위는 2011년 14건, 2012년 9건, 지난해 21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해양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 및 준법의식 결여 때문으로 인천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이달 말까지 중점 계도 활동을 벌이고, 다음 달 1일부터 해역·시기별 특성에 맞춰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 육·해상에서 합동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양교통질서 위반은 자칫 인명피해는 물론 최근 잇따라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처럼 대규모 해양환경 오염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종사자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는 물론 철저한 단속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안전 특정해역 내에 어구를 설치하거나 양식어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음주 상태로 5t 미만 선박을 운항하면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5t 이상 선박을 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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