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접수

인천시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교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학비·급식비·방과 후 자유수강권·교육정보화를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온라인(http://oneclick.moe.go.kr)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학생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고자 학교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또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옥 복지재정과장은 “교육비 지원은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며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앱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전화상담실(1544-9654)로 즉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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