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허위공시… 우회상장 10개월만에 ‘상장폐지’ 해외도피 중 加서 추방… 검찰 ‘부실 감사’ 등 수사 확대
지난 2010년 8월 증권가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코스닥에서 시가 총액이 4천억 원대로 27위에 달하고, 태양광 및 발광다이오드 등 녹색성장의 핵심주자로 꼽히던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네오세미테크(주)의 상장폐지.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 첫날 7천여 명의 소액주주가 나눠 갖고 있던 시가총액 4천억 원은 96.5% 폭락하는 등 사실상 공중분해가 됐고, 수많은 개미투자자는 전 재산을 날린 채 거리로 나앉았다.
이 상장폐지는 네오세미테크가 일부 업체를 인수하면서 우회상장에 성공한 지 10개월여 만에 일이다.
네오세미테크는 코스닥에 상장하자마자 태양광 분야의 뛰어난 생산능력 등이 알려져 투자자가 몰렸고 한때 시가총액이 6천600억 원까지 치솟으며 기업 랭킹 10위권에 들었다.
하지만 코스닥 황제주의 화려한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기업 결산 때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뒤 분식회계 등의 범죄가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금융감독원·국세청 등의 조사가 이어졌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네오세미테크 대표이사 A씨(55)는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마카오로 달아났다.
지명수배자 신분이던 A 대표는 해외도피 중 캐나다에서 입국 거부당하며 추방돼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1부(김대철 부장검사)는 수천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실질적인 자회사인 B 업체 등 4개 회사에 2천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00여 장을 발급해 매출 실적을 부풀린 혐의다.
특히 검찰은 A 대표에 대한 횡령 등을 비롯해 이 같은 총체적 부실의 책임을 가리고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A 대표가 부풀려진 매출로 분식회계를 비롯해 거짓 수주 등 허위공시를 일삼았는데도 이를 묵인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C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수사 중이며, 외사부(주영환 부장검사)도 A 대표가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재산 국외도피)와 역외 탈세 등의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대표가 코스닥 우회상장을 위해 매출액을 부풀렸고, 이 때문에 수많은 개미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졌다”면서 “회계법인의 부실한 감사와 금융계의 시스템 허점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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