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순 넘었는데 꼬박꼬박 인건비… 특혜의혹 논란 종지부 재산출연 학교장에 월급 혜택 ‘전국서 유일’ 꼬리표 떼내
인천시교육청은 특혜 논란에 휩싸인 정년 초과 학교 설립자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한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정년(62세)을 넘긴 학교 설립자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를 올해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인천 인명여고, 세일고, 혜광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설립자 학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그동안 정년 초과 학교 설립자 학교장에 대한 시교육청의 인건비 지원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는 지원 여부가 교육감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사항(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안)이기 때문이다.
인천 A 학교 학교장인 B씨는 정년이 20여 년이나 지났지만,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연봉 8천500만 원을 매년 지급받았다. 특히 B씨는 A 학교의 재산출연자이지만, 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 3월 자체 간부회의에서 재산출연자도 학교 설립자 범주로 인정해 특혜 의혹이 시작됐다.
또 이 같은 판단 근거조차 마련하기 전인 지난 2007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약 4천500만 원을 미리 지급한 것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에도 A 학교에 1천558만 원의 교장 인건비를 부당 지급한 것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 실수를 반복했다.
재산출연자를 학교 설립자로 인정한 부산시교육청은 특혜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해부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인천시교육청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산출연자 학교장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곳으로 남았다.
이처럼 시교육청이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정년 초과 학교 설립자 학교장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20억여 원에 달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전교조 인천지부 등 교육계 안팎의 반발을 사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시교육감의 권한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했지만, 사회적 반감이 커 올해부터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