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40→60% 상향 추진

용인시는 자연취락지구 내 건폐율을 기존 40%에서 6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제한을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한옥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또 자연취락지구 내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하고 자연녹지 내 공동주택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도시계획위원의 위촉자격을 구체화하고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심의과정에서의 부패 유발요인도 차단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관련 조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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