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중국 현지 신종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인터넷 금융사기를 펼쳐 수억여원을 챙긴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로 A씨(21)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 3~17일 인터넷상에 팝업창을 띄워 금융정보를 얻은 뒤 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파밍’ 수법으로 C씨(29) 등 13명의 통장에서 3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과 중국 조직은 불특정 다수 PC에 악성코드를 유포, 감염된 PC 사용자가 인터넷 뱅킹 접속시 ‘스마트폰 뱅킹앱을 중단한다’는 팝업창을 띄워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금융정보를 이용해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