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품 둔갑시킨 짝퉁 수십억원대 유통

인천해경, 일당 3명 입건

인천해양경찰서는 27일 외국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짜 신발과 가방 등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7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T사 상표를 위조한 신발 2만여 켤레(정품 시가 18억 원 상당)를 들여와 국내 유명 쇼핑몰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병행수입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가짜 신발 1만 2천 켤레를 정상적인 병행수입 물품으로 속인 뒤 정상가보다 3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2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31) 등 2명도 가짜 명품가방과 액세서리 등 200여 개 물품(정품 시가 3억 원 가량)을 저렴하게 구입한 뒤 정식 병행제품이라 속여 개인 블로그를 통해 2~3배 비싼 가격에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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