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왜 우리지역만 제외?” 설치 촉구 건의문
의왕시의회는 27일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 의왕시 포일2지구 구간을 방음터널로 전면 시공하라”고 촉구했다.
7명의 시의회 의원은 이날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 포일2지구 구간 방음터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원을 대표해 전영남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이 국토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간사업자인 롯데건설 등에 촉구한 건의문을 보면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안양시와 성남시 구간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민원을 해소하고 의왕시 구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선 직립형 방음벽을 ‘ㄱ자’형 방음벽으로 변경, 램프 구간 방음벽 신설과 저소음 포장시공 및 차폐수목 추가 식재 등 최소한의 대책만을 통해 방음터널 설치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포일 2지구가 있는 청계동은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분기점, 국지도 57호선 등 수도권 핵심 교통망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새로 건설되는 고속도로 구간은 방음터널을 반드시 설치해 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인 환경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 보호는 물론 인근 시와의 형평성 있는 피해방지 대책 및 주민요구 사항 반영을 위해 기존에 협의된 내용과 함께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 포일2지구 구간을 방음터널로 전면 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 경인연결고속도로는 9천852억원(민간사업비 6천535억원, 국고보상비 3천317억원)을 들여 안양시 석수나들목에서 과천~의왕시를 거쳐 성남시까지 21.82㎞ 구간에 건설된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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