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밀학교 개방형 교장 공모를 두고 각종 의혹(본보 25일 자 7면)이 쏟아지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적극 해명에 나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조규호 산마을고교 교사, 성국모 밝은 마을 차예관장, 김창학 서울 수명중 교사는 2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의 해밀학교 개방형 교장 공모는 기본적인 대원칙조차 무시한 채 진행됐기에 재심사 및 공모 교장 임용 제청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재직 교장이 지원할 수 없는데도 모든 교원을 지원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관련 교육부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모든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공개하고, “해밀학교 교장 공모는 절차 및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임용 제청을 철회하거나 재심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S 교감이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 “행정처분은 징계가 아니기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장 공모제 지원 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할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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