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 추행 혐의 특수학교 교사 입건

장애 남학생 제자 성추행 40대 교사 입건

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장애를 가진 10대 남학생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특수학교 교사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이 근무하는 특수학교 교실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제자 B군(17)의 신체 부위를 1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경찰에서 “B군을 성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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