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 간판 사전 예방을 위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부천시는 내달부터 불법간판 설치를 예방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음식점, 노래방, PC방, 주점, 병원, 약국, 부동산중개업소 등 각종 영업 인·허가, 신고·변경신고 시에는 광고물 담당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시청), 건축과(구청)를 경유해야 한다.

시는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신고 및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하나 광고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시민들에게 재산적 피해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

이어 시는 이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조례(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명문화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단체 및 옥외광고사업자 등에게 교육을 통해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박종구 도시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불법 간판이 없는 아름다운 거리에서 걸을 수 있는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불법간판 철거에 따른 사업주들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