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물 사용승인절차 개선

용인시는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승인 절차를 개선,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는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연하거나 위법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눈감아 주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사용승인 신청 전에서 사용승인 신청 후에 하도록 하고 검사기간을 3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 업무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은 건축사에 대해 6개월 동안 현장조사 업무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검사기간을 포함한 실제 사용승인 처리기간이 5일 이내로 단축되고 현장조사 업무가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