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9)와 B씨(43·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인천 부평구의 한 길가에서 C씨(47·구속)에게 필로폰 0.4g을 건넨 혐의다. 또 B씨는 지난 20일 경북 안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1g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마약 전과 9범인 A씨는 최초 적은 양의 필로폰을 구매자에게 공짜로 준 뒤 중독 증세를 보이면 대량으로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C씨를 검거해 마약 구입경로를 조사·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한편, 인천해경은 올해 들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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