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까지 폭행 인천지검, 주폭 구속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정지영)는 25일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용, 주취 상태에서 후배를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주거침입 및 공무집행 방해)로 A씨(49)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8일 새벽 2시께 술을 마신 후 동네 후배 B씨(47)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으며 지난해 12월21일 새벽 3시께 동네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씨(47)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술만 마시면 폭력 성향을 드러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때리는 등 작년 한 해에만 5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 전과자가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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