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한시적 근무 명퇴각서
당사자들 이행않고 버티기
勞 “약속지켜라” 행동나서
광명시 공무원노조가 정기인사를 앞두고 일부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 퇴직을 요구하며 물리력을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시와 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지방4급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1955년생인 A과장이 승진했다. 당시 A과장은 ‘승진을 하면 12월까지 10개월만 근무하고 명예퇴직 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A서기관은 승진 대상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문제의 각서를 작성해 인사담당자에제 제출, 이를 담보로 승진을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지방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B과장도 이같은 방법으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서기관과 B과장이 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고 버티자 공무원노조는 “오랜 세월 함께한 동료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직 본인의 영달만을 위해 조건부 승진을 하고 이제 와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저버린 몰염치한 선배 공무원에게 더 이상의 예우를 갖추지 않을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25일 오전 A서기관과 B과장의 사무실에서 책상과 집기, 명패를 치웠다.
앞서 노조원들은 지난 24일 확대간부 회의에 이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막자 A서기관과 B과장은 연차를 신청,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양기대 시장은 확대간부 회의에서 “A서기관이 오는 6월까지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의견을 존중해 주고, B과장에 대해서도 12월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이들 간부들의 승진 당시의 약속 이행을 고수하며 행동강령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혀 해당 간부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사권자가 해당 간부들의 의사를 존중한 만큼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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