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않은 휴대전화의 통신요금으로 불법적인 채권추심 피해를 봤다며 시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시민 85명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KTㆍS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추심업체 7곳의 불법 추심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85명은 지난 2011년 휴대전화 개통사기를 당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6개월간 쓰지 않으면 이통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일정금액 나누어 주겠다”는 휴대전화 판매점 광고를 보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점에 넘겼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거액의 요금 청구서였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국제통화 등으로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3천만원에 이르는 요금이 청구됐다.
김씨 등은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요금 청구가 부당하다며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법원에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해당 이통사와 추심업체들은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금 납부를 강요해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추심업체들이 소송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 관리하면서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문자 및 전화로 독촉하고 강제집행 예고장과 가압류 예정통보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2조를 들어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 조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신용정보기관 등이 그를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책위는 추심업체들이 불법추심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이통사가 사실상 이를 방조했다며 연대 책임을 물었다.
김순환 대책위 사무총장은 “이통사와 추심업체들의 불법추심에 대해 개인이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집단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기 피해로 이미 괴로운 서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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