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만 개인정보유출? 일부 학교서도 있었다

학교서도 줄줄 새는 개인정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천 초중고, 학생·학부모 정보 유출 수백건 달해

대부분 경고·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최근 카드 3사의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인천지역 일부 학교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초·중·고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건수는 모두 4건이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600여 건에 달한다.

인천시 동구 A 초교는 지난 11일 예비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11명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다른 교육 관련 단체에 제공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학부모들이 예비 학부모 교실 관련 강의를 다시 듣고 싶다고 요청하자, 해당 강의가 열리는 다른 단체에 학부모의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 개인정보를 안일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화군 B 고교는 지난 2012년 5월 한 인턴 교사가 1학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데이터를 학교장의 허락 없이 개인 노트북으로 옮겼던 것이 밝혀져 경고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인턴 교사는 개인 노트북에 옮긴 학생 정보를 아무렇게나 내버려두다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2P 사이트를 통해 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구 C 고교는 지난 2012년 4월 한 교사가 졸업장을 만들던 중 밀린 작업을 자택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 졸업생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내버려뒀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D 고교는 지난 2011년 5월 한 교사가 학생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학 추천서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도 모자라 개선하라는 시교육청의 명령을 무시하고 수차례 같은 식으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학교의 안일한 대처로 무더기 유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관련 사안에 대한 처분은 모두 경고나 주의에 그치고 있어 보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홍근 국회의원(민·서울시 중랑구을)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또한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4건의 사례 모두 교사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며 “어이없는 실수로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선 학교에 주의를 요하도록 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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