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온 곳에선 “출산 당시 의왕시민 아니다” 지원 거절 예전에 살던 지자체는 “현재 거주민 아니다” 핑퐁 게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제도가 전입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서울 광진구에서 출산을 했다. 6일 후 A씨는 의왕시로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했다.
출산 후 한 달여가 지나 A씨는 아기의 이름을 짓고 동사무소에 출생 신고를 하자 6개월 이후에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면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6개월 후 동사무소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출산 당시 의왕 시민이 아니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이 지났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
서류상으로 출산일인 지난해 3월20일 A씨는 서울시민이었기 때문에 의왕시의 설명에 수긍하고 전 주소지인 서울시 광진구 보건소에 문의했다.
하지만 광진구 역시 현재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안내를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결국, A씨의 경우 출산 이후 6일 이내 작명을 끝내고 출생신고와 출산장려금 신청을 완료해야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지자체 형편에 따라 복지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타당 하지만 소수의 사람이 지자체의 조례규정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왕시 보건소 관계자는 “조례에 근거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A씨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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