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뻥튀기 광고’에 소비자들 운다
기념일 사용 제한 등 필수정보 ‘깨알 글씨’로 꼭꼭 숨기고
반값 할인은 알고보면 꼼수… 소비자원 “관련 피해 속출”
“기념일에는 사용 할수 없다는 중요 정보는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소셜커머스 등록업체의 얄팍한 상술 때문에 기분을 잡쳐버렸습니다.”
수원에 사는 박모씨(33ㆍ여)는 지난 14일 ‘밸런타인 데이’를 맞아 남자친구와 함께 서울 강남 소재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찾았다가 기분을 크게 상했다.
모처럼만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데이트를 하기위해 소셜커머스에서 10만원까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7만5천원짜리 식사권을 구매한 뒤 기분좋게 식사까지 마쳤지만, 레스토랑 측으로부터 식사권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박씨는 강하게 항의했지만, 레스토랑 측은 사이트를 통해 기념일에는 사용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지했다며 식사권 사용이 불가하다는 말만을 되풀이했다.
확인 결과, 해당 사이트에는 일부러 살펴보지 않으면 잘 띄지 않을 만큼 작은 글씨로 ‘기념일 등에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결국 6만원 가량의 식사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게 된 박씨는 모처럼만의 데이트가 엉망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직장인 문모씨(24)는 ‘반값할인’ 과장 광고에 속아 상품을 구매한 뒤 기분을 상하게 된 사례다.
지난해 10월 한 소셜커머스에서 ‘쌀국수 2그릇과 베트남만두 식사권’을 반값할인한다는 광고 문구를 접하고 1만3천700원을 결제한 뒤 식당을 찾았지만, 광고 내용은 실제와 많이 달랐다. 해당음식점에서 팔고 있는 음식 3개의 가격이 1만7천500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문모씨는 “마치 50% 할인을 하는 것처럼 속여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고 불평했다.
경기 침체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소셜커머스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셜커머스에서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속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 2만9천500여건 중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는 4천400여건으로 무려 15%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사례는 소셜커머스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속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사용 기간 등 중요 정보나 환불 처리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의 경우 사후관리나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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