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옥외광고물 사전 확인제’ 운영

용인시는 19일 무질서한 불법 광고물 발생을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사전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 확인제는 영업 관련 인·허가(신고 포함)부서에서 행정 처리시 간판 설치에 대해 광고물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인·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간판을 설치하기 전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행정 당국으로부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많은 영업주들이 인식 부족으로 간판을 무단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도가 자리잡으면 행정 조치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용인=강한수·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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